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기한 후 신고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3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규정(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3항 및 제29조 제2항)과 유사사례(징세46101-7, 2002.0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ㅇㅇ이라는 경매사이트에서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7월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배송을 원하는 경우 배송까지 처리하고 ㅇㅇ를 통하여 일정수수료를 공제한 후 결제받음에 있어 사업자등록 전 매출한 것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방법과 1-6월까지 매출액이 12백만원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 【기한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8.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9. 8. 31 신설) ④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8.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28조 【경정과 징수】 ③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2조 제1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2조 제1항의 규정 중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을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로 한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은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1999.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때에는 제2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징세46101-7,2002.01.04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에 의한 기한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가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