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한 재화가 당초 국외 도착지에서 다른 국외현지로 이동하더라도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3-10062, 2001.03.16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10062, 2001.03.16
1. 수출한 재화가 당초 국외 도착지에서 다른 국외현지로 이동하더라도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되는 것임.
2. 재화의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인 것(현행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의함)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갈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수출신용장의 금액과 실제 수출금액이 상이한 경우의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시 기준금액 및 차이 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② 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제64조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8 【수출신용장의 금액과 실제수출금액이 상이한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도46013-10062, 2001.03.16
1. 수출한 재화가 당초 국외 도착지에서 다른 국외현지로 이동하더라도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되는 것임.
2. 재화의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것(현행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의함)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갈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 부가46015-2559, 1996.12.04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수출면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이 수출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참고
수출실적명세서 〔별지 제18호 서식(1)〕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요령
이 명세서는 외국으로 재화를 직접 반출(수출)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는 사업자가 작성하며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한글, 아라비아숫자, 영문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수출물품의 인도조건에 따라 지급 받기로 한 전체 수출금액으로 수출신고서의 (34)번 항목의 금액이며 소숫점 미만 2자리까지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