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05
사업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에 갑이 병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을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갑의 출자지분을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793,2000.0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93, 2000.07.26 사업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에 갑이 법인사업자인 병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을과 병이 계속하여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갑의 출자지분을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건물 및 토지의 공동소유자 갑, 을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을이 자신의 지분을 병에게 현금으로 매각하고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부가세 신고시 을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793,2000.07.26 사업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에 갑이 법인사업자인 병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을과 병이 계속하여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갑의 출자지분을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