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장 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 공급대가와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525,2001.08.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525, 2001.08.02
건설사업장 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 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해양배출 사업자로서 해양오염방지법상 해양환경 개선부담금을 배출업자가 부담하도록 개정된 사항과 관련하여 위탁자와 폐기물 배출처리 계약시 동 부담금에 대한 약정은 없으나 이를 위탁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거래처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2525,2001.08.02
건설사업장 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 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982,1999.04.10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호
에 규정하는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해운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운송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운항관리자” 부담금을 당해 여객운송용역 대가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당해 운항관리자 부담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1330,1998.06.1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허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생수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수질개선부담금 상당액을 거래처로부터 생수판매가액과 함께 받는 경우 생수의 공급가액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