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71,1994.09.13 및 부가46015-21,1994.0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71, 1994.09.13
1.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일본에 소재하는 법인본사가 ○○시에 총괄지점 ‘갑’사업장을 두고 동시에 본사의 엘리베이터사업부 관할 ‘을’사업장을 ○○시의 또 다른 지역에 설치 운영함에 있어, ‘을’사업장은 엘리베이터 설치를 수주 ,계약하고 국내업체로부터 엘리베이터 일부 부품을 조달하여 ‘갑’사업장을 통해 본사로부터 수입한 엘리베이터 주요부품과 함께 공사현장에 조립ㆍ설치하여 주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을’사업장 명의로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교부한 바 있음. 이 경우 본사로부터 수입한 엘리베이터 주요부품을 ‘갑’사업장 명의로 수입한 후 이를 ‘갑’사업장과 ‘을’사업장이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을’사업장에 반출한 경우 당해 재화 반출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즉, 이를 판매목적으로 반출한 거래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장간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 원자재 반출거래로 보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99. 12. 31 단서삭제)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871,1994.09.13
1.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1,1994.01.05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업체가 직접 이를 조립. 설치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며, 다만 설치업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회계처리, 부가가치세신고등 제반업무가 별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 부가46015-635,1997.03.2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기본통칙 6-15-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1998. 8.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