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0238, 2001.09.17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고,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삼46015-10238, 2001.09.17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알선 및 주선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국적의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도록 국내선박 대리점에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국내선박의 대리점으로부터 유류가액과 알선 용역대가를 포함하여 외화로 받아 유류가액은 정유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 2. (이하생략)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0238, 2001.09.17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 제도46015-10940, 2001.05.04
1.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외국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으로부터 당해 외국 선박회사 소유의 선박에 대한 선박검사를 발주받아 선박검사용역을 대신 제공하고 당해 외국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으로부터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3. 귀 질의의 거래가 영세율 적용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3227, 2000.09.18
사업자가 내국법인인 선박회사의 의뢰를 받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정유사)으로부터 당해 선박회사의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이 국외에서 유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유류대금과 주선용역의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구분하여 지급받아 외국법인에게 당해 유류대금을 송금하여 주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내국법인에게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 수수료가 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선용역을 제공받는 내국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