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판매대행하고 판매수량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02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156, 1994.10.25)외 4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56, 1994.10.25 1.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2. 사업자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은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판매업 중 일반소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텔레콤(갑)의 대리점(을)이 가입자 모집을 위하여 “을”과 별개의 사업자인 이동통신판매점(병)에 단말기(이동전화)를 공급하고 “병”에서 소비자에게 할부로 판매하고 있는 바, 소비자는 “을”과 할부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당해 할부채권을 “갑”에게 양도하고 “갑”은 소비자에게 단말기 대금을 분할하여 청구하는 경우로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할부금액은 단말기별로 “갑”에서 규정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병”은 “을”과 별도로 위탁판매 약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지는 않고 판매업무를 대행할 뿐으로서 할부판매 수량에 따라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을”은 “병”에게 단말기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병”은 “을”에게 판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을설) “을”은 “병”에게 단말기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156, 1994.10.25 1.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에 해당 하는 것이나, 2. 사업자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은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판매업 중 일반소매업에 해당되는 것 임. ○ 부가46015-2308, 1999.08.05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위ㆍ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수탁자가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시기에 당해 재화의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시기에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 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위ㆍ수탁판매의 경우인지 또는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394, 1998.10.23 위탁판매의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822, 1995.05.03 사업자가 타 사업자의 위탁판매재화에 대한 운송 및 재고관리 등을 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위탁판매재화를 위탁자를 대신하여 판매수탁자의 사업장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판매위탁자로부터 재화를 인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나 당해 위탁판매재화를 관리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65, 1997.02.19 귀 질의의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유통)업체가 ○○이동통신(주)과 사전약정에 의해 정상가액으로 구입한 단말기를 ○○이동통신(주)의 이동전화 가입조건으로 대리점에 저가의 지정가격으로 공급한 후 당해 대리점으로 하여금 지정가액에 일정마진을 가산한 금액으로 ○○이동통신(주)의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판매하게 하고, 이와 관련하여 당해 유통업체가 구입한 가액과 대리점에 저가공급한 가액과의 차액(일정마진 포함)을 별도로 ○○이동통신(주)로부터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업체가 ○○이동통신(주)로부터 받는 차액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주)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당해 단말기 판매분에 대하여는 실제 공급대가로 공급받는 자인 대리점에 동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