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42, 1996.04.06.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품을 대리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 상품대리편의점(이하 “갑”)이 그 위탁자(이하 “을”)로부터 상품을 대리하여 판매하고 수수료(매출총이익×비율+기타수입-기타비용)를 매월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기타비용을 차감하고 순액의 개념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게 적법한지 여부 기타수입 : ATM기수수료(현금인출기 설치에 따른 은행수수료), 택배수수료 기타비용 : 전기․수도료, 전화료 등 “을”이 고지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금액 중 “갑”이 일정부분 부담한 금액(모든시설물은 “을”의 소유이므로 매입세금계산서가 “을”로 청구되며 통상 총액의 50%가 “갑”의 부담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642, 1996.04.06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2029, 1998.09.09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음에 있어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명의자는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 당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중 당해 명의자가 실지로 소비한 전력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만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905, 2000.08.0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부터 접속용역을 제공받아 임차인에게 공용교환기를 이용하여 당해 접속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접속용역을 공급받는 명의자(부동산임대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접속용역을 실제로 이용하는 자(임차인)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접속용역을 실제로 이용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