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영업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허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410- 350<2000.02.18.> 및 재소비46016-295<1998.10.29.> 및 부가46015-490<2000. 03.06.>)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갑’ 법인은 호텔 지하1층에 유흥업허가를 받았음. ‘갑’은 이 장소를 ‘을’에게 임대하였고, ‘을’은 동 장소를 구청의 허가없이 ‘나이트크럽’으로 개장하여 영업하였음 ‘을’은 상기 ‘나이트크럽’에 대한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동 장소를 역시 구청의 허가없이 대표자를 A로 하고 기존의 ‘갑’이 유흥업허가를 받은 시설을 이용하여 ‘룸싸롱’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중임 <질의요지> 1. 상기 ‘갑’과 ‘을’과 ‘A’의 영업행위 정당 여부 2. ‘룸싸롱 등’을 허가없이 사업자등록하여 영업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001. 12. 15 개정)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1993.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부가46410-350(2000.02.18)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 에서 정하는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이 없이 가요반주시설만을 설치하고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허가 관청으로부터 가요주점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내용과 달리 실제로 유흥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곳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허가 유무, 허가받은 영업의 종류,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가 과세 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소비46016-295(1998.10.29) 【질의】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 중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장소라는 예규에 따른 과세방법에 대해 그 해석상 의견이 갈려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질의내용 가.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영업내용에 관계없이 허가기준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유흥주점허가를 받은 업소가 동장소에서 기타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판매금액을 구분하여 유흥주점행위로부터 발생한 소득과 기타영업행위를 한 소득을 구분하여 실질소득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참고자료 가. 과세유흥장소중 유흥주점의 과세범위에 대한 질의회신(재소비 46016-327, 1996. 11. 7) (참조 : 재소비 46016-327, 1996. 11. 7)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에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중 「유흥 주점」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함 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회신(소비 46430-2304, 1997. 10. 13) 【회신】 가. 귀 〈질의 1〉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아 동법상의 주점업을 경영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의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의 유흥음식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세청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추진 계획(소비 46430-275, 1997. 2. 3)」을 참조하시기 바람 (참조 : 국세청 소비 46430-275, 1997. 2. 3)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 추진계획》 1. 취지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업소에 대하여 규모에 관계없이 일시에 특별소비세를 전면 과세하는 경우 영세한 업소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그 충격이 크므로 지역별, 규모별 과세대상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우선 과세를 하고, 범위에 미달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일단 과세를 유예하고 단계적으로 과세토록하여 일시적 과세확대에 따르는 행정상의 문제점을 완화하여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2. 과세대상 범위 ■ 원칙 : 지역별․규모별 기준이상 업소 광역시 이상 시 지역 군 지역 35평 이상 40평 이상 45평 이상 ※ 사업장 허가면적 기준이며, 광역시 및 시지역의 군부․읍면지역은 군지역에 해당 하는 것으로 봄. ■ 규모별 과세기준 적용시 고려할 사항 가. 기준규모 이상자로서 유흥주점허가를 받고 다른 영업행위하는 자 o 단란주점 등 주점영위자 - 식품위생법상 규제규정 없으며 유흥주점으로 계속 과세 o 식품위생법상 주점이외 영업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 현지확인복명서 첨부 지방청장 승인받아 과세제외 - 시설멸실의 경우 허가관서에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등 자료통보 ※ 붙임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참조 o 식품위생법상 영업이의 영업자(수퍼, 양품점 등) - 세무서장이 판단(공평과세협의회 부의)하여 과세제외 - 시설멸실의 경우 허가관서에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등 자료통보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나. 기준규모 미달자로서 특별소비세 과세가 필요한 자 o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업소라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과세 - 기존 과세자 - 기타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 (예 : 관광호텔내 영업자, 유명관광지․온천지․휴양지내 영업자 등) ■ 무허가자 및 단란주점 등에 대한 조치 허가 유무에 불구하고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영업을 하는 자는 과세 3. 향후 추진할 업무 ■ 1차 정상화대상 사업자에 대한 조치 o 정상화대상 사업자 확정 - 지역별․규모별 기준 해당자 ․ 규모 확인을 철저히 하여 차후 물의 야기 예방 - 타업종 영위자, 단란주점등으로 허가변경한 인원을 차감 - 기준규모 미달자 중 과세대상으로 판정한 자 가산 ※ 과세대상 범위 기준에 의함 o 휴폐업자에 대한 관리 o 조사 기간중 휴․폐업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자 ․ 계속 확인하여 조사 가능 및 영업재개시 과세대상여부를 판정 ․ 시설멸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허가관서에 영업정지 등 자료통보 o 대상자에 대한 개별 신고지도실시 및 명령사항 발부 - 과세대상시기,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 신고납부 요령 등 실무적인 사항과 과세 취지를 개별 지도 - 장부의 작성 및 보존, 요금영수증 발행 등 사무처리규정 제71조의 명령사항 발 부 및 수명서 징취 - 행정력 소요량을 감안하여 관리자 상위직급자가 실시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o 대상자에 대한 개별 신고지도실시 및 명령사항 발부 - 과세대상시기,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 신고납부 요령 등 실무적인 사항과 과세취지를 개별 지도 - 장부의 작성 및 보존, 요금영수증 발행 등 사무처리규정 제71조의 명령사항 발부 및 수명서 징취 - 행정력 소요량을 감안하여 관리자 상위직급자가 실시 o 신고서 접수(1997. 2.) - 1997. 1.의 영업실적을 근거로 2월중 신고 납부상황 개별 관찰 - 최초 신고이므로 최대한 친절하게 신고안내 o 무신고․무납부자에 대한 시정조치(1997. 3.) - 신규 과세대상자 중 무신고․무납부자 명단 파악 - 무신고자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고지 (법 제11조, 영 제18조) ․ 원칙적으로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결정 ․ 장부가 없거나, 그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등에는 추계결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준용) ■ 1차 정상화 유보자에 대한 조치 o 유보대상에 속하는 사업에게 과세유예를 알리는 안내문 발송(별첨 안내문 참조) o 수시 확인하여 시설규모를 확장하거나 영업형태를 바꿔 과세가 필요한 업소는 과세대상으로 전환 4. 기타 o 과세대상범위 확대로 소비세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는 바, 각 관서장은 소비종사 인력을 조정하되 서 자체 실정에 맞는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소비 46420-1304, 1996. 6. 29 참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나. 귀 〈질의 2〉에 대하여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점업 이외에 기타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기타 영업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주점업과 명확히 구분되고 요금체계 및 장부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 기타 영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에는 동 기타 영업분 영수금액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음식요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부가46015-490(2000.03.06)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 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