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때에도 재화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023, 1997.09.02)를 보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2023, 1997.09.02
1. 질의내용 요약
의료업자 갑은 1990년 4층 건물을 신축하여 1,2층은 자신의 병원 운용을 위해 직접사용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함)3,4층은 타인에게 임대함.
2000년 03월 갑은 병원을 휴업하고 1,2층까지도 임대하였음.
2003년 09월에 갑은 다시 병원을 개업하면서 1,2층을 사용함.
이 경우 1,2층을 다시 병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자가공급(면세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