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생산업자가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금형제작비용을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54, 1998.07.10.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라며,
귀 경우가 금형제작비용을 지급대행 하는지의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일본의 거래처(이하 “갑”이라 한다)로부터 주문을 받아 국내공장에서 톱을 생산함 당사는 주문받은 톱을 생산하기 위하여 당사의 책임하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금형의 제작을 의뢰하고 그 대금을 갑으로부터 받음 이 경우 세무처리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554, 1998.07.10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금형제작비용을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대행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형제작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957, 1999.07.08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금형제작비용을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대행하는 경우 금형제작업자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수출품생산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