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입화분(꽃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30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실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801, 2000.07.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46015-1801, 2000.07.26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천연상태의 수입화분(꽃가루)를 벌들의 먹이로 양봉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