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실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801, 2000.07.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46015-1801, 2000.07.26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천연상태의 수입화분(꽃가루)를 벌들의 먹이로 양봉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