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이 없는 영세율세금계산서도 해당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385, 1998.06.24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46015-1385, 1998.06.24
※ 제도46015-11608, 2001.06.20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함에 있어 착오로 특정 거래처의 실제 세금계산서의 금액보다 과다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나 동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어 사실상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