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 그의 출자지분을 반환받는 경우에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3783, 2000.11.19)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2. 붙임
※ 부가46015-3783, 2000.11.19
※ 부가46015-1144, 1996.06.11
※ 부가46015-2318, 1995.12.09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1999년에 대지 62평을 취득하고 사촌(을)은 2001년에 인접대지 62평을 취득하여 총 124평의 대지위에 수익 분배비율을 각각 50% 지분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2년 05월 근린상가를 착공하여 당해 대지를 담보로 융자받아 현재 신축(준공예정일 2002년 11월 중순경)중에 있는바,
(질의사항)
1) 상기 건물이 준공되지 아니한 상태(진척도 70% 정도)에서 “갑”이 “을”의 토지를 매수(“갑”은 “을”에게 토지대금만 지불하고 건물에 대한 모든 부채는 “갑”이 인수하는 조건)하여 단독사업을 할 경우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을”은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햐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