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도서를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는 고서를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고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골동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도서를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는 고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고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도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과 관련하여 도서에는 신간서적, 중고서적, 고서적(제작후 장기간 경과한 서적)등이 있는 바, 고서적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