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0
사업자가 도서를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는 고서를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고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골동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도서를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는 고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고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도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과 관련하여 도서에는 신간서적, 중고서적, 고서적(제작후 장기간 경과한 서적)등이 있는 바, 고서적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