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수입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한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28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15, 1995.01.05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15, 1995.01.05. 1. 질의내용 요약 ○ 휴ㆍ폐업 사업자의 과세기가 및 휴ㆍ폐업일 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조 【휴업일의 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