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15, 1995.01.05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15, 1995.01.05.
1. 질의내용 요약
○ 휴ㆍ폐업 사업자의 과세기가 및 휴ㆍ폐업일 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조
【휴업일의 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