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해외건설용역의 재도급자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0
금융ㆍ보험용역을 영위하는 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공매 처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금융ㆍ보험용역을 영위하는 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공매처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주택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상호신용금고가 매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연립주택(건평 : 265평방미터, 토지 : 210.9평방미터)을 (주)○○상호신용금고의 부도로 인하여 예금보험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주)○○상호신용금고 소유인 당해 연립주택을 공매하는 경우로서 여러번 공매하였으나 유찰되어 오던 중 본인이 이번 공매를 통하여 당해 연립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연립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며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부수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