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0
국내사업자가 국내의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내수출업자의 거래처인 국외수입업체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 10132, 2003.01.23.) 및 (서삼46015-11913, 2002.11.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국내의 수출업자(B)가 국외 수입업체(B`)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B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A)에게 재화의 공급을 의뢰하고 A는 국외의 사업자(A`)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원재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임가공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에서 B`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 국내사업자 A의 영세율 적용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 12. 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1의 2.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삼46015-10132, 2003.01.23 【질의】 다음의 사실관계에 있어서 국내사업자인 "갑"과 "을"의 영세율적용 여부 및 각각의 과세표준, 영세율첨부서류는 무엇인지 1. 국내의 수출업자(갑)가 독일(A)과 수출계약을 체결 2. 당사(을)는 "갑"로부터 하청받아 중국의 당사 현지공장(B)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단이나 자재를 구입하여 무환수출방식(조건부반입)으로 "B"에게 보냄 3. "B"는 제품을 완성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명의로 "A"에게 선적 4. "갑"은 "A"에게서 수출대금을 외화로 영수하며 "을"은 "갑"로부터 외화로 대가를 영수한 후 "B"에게 임가공료로 외화로 송금함 【회신】 국내의 수출업자(갑)가 국외 수입업체(A)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국내의 수출업자(갑)는 국내의 생산업자(을)에게 당해 재화의 공급을 의뢰하고 국내의 생산업자(을)는 국외의 현지공장(B)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원단과 자재를 구입하여 무환수출방식으로 반출하여 제공하고, 완성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현지공장(B)에서 국외 수입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로,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국내의 수출업자(갑)와 국내의 생산업자(을)의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삼46015-11913, 2002.11.07 국내사업자(을)가 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수출업자(갑)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화를 국외의 공급업체(B)로부터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공급업체(B)로 하여금 국내수출업자(갑)의 거래처인 국외수입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을)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