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67, 1996.12.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46015-2567, 1996.12.04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농업용 비닐하우스 난방용 연료로 코크스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 제105조
규정에 의한 영세율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