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에 지급에 관한 약정서불비 등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환 답변이 어려우나,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례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71, 1993.03.11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붙임 :
※ 부가46015-271, 1993.03.11.
1. 질의내용 요약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주)○○유통(이하 “갑”)이 산지조합(이하 “을”)이 출자한 한우생체를 구매하여 도축장에 도축 의뢰한 후 지육을 부분육으로 해체 및 직영점 및 대형거래처에 공급함에 있어, “갑”은 지육의 회상구매대금을 “을”에게 정산시 매입장려금(1%) 및 기타부대비용을 공제 후 차감한 금액을 결제할 경우 당해 매입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을”의 출하실적에 따라 수취한 매입장려금을 분기별로 출하금액의 일정요율(0.1~0.2%)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한우 산지직출하 회원가입 신청서 및 약관
- 약관 8조 (판매장려금)
회원조합(산지조합)은 출하한우의 원활한 판매와 조합판매사업 확대를 위하여 1%이내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46015-271, 1993.03.11.
판매수수료에 지급에 관한 약정서불비등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환 답변이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례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