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변경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66, 1995.02.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수예품을 취급하는 업체로 백화점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백화점 판매는 판매대리자와 계약을 맺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판매대리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왔는데 당해 용역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면세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변경등록이 꼭 필요한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8. 12. 31 개정) (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1. 12. 3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66,1995.02.08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97조 의 2 또는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1235-2701,1978.07.18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므로 겸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등록번호를 동시에 교부할 수는 없는 것임 ○ 부가1265-2433,1984.11.16 제조업자와 제품의 판매대리 및 외상판매 대금의 수금용역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제조업자를 대리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외상판매 대금을 회수하여 주고 제조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판매대리 수수료 및 수금대리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5-10664,2002.04.24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 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