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거래상대방의 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4603, 1999.11.17) 및 (부가46015-2081, 1999.07.2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실제 거래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붙임
※ 부가46015-4603, 1999.11.17
※ 부가46015-2081, 1999.07.20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당사, 갑)이 쇼핑몰업체와 지불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쇼핑몰업체는 “갑”의 전자지불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원에게 온라인상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은 일정기간 정산하여 은행계좌로 입금받고 있는 경우로서 “갑”은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지불대행업체) 특약을 맺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과 “갑” 및 “갑”과 지불서비스 계약을 한 쇼핑몰업체를 대표하여 지불호스팅계약을 하여 신용카드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받고 거래 정산(서비스)후 대행서비스 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하고 “을”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갑”과 "을“의 거래(특수관계자간)가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갑“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