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26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거래상대방의 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4603, 1999.11.17) 및 (부가46015-2081, 1999.07.2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실제 거래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붙임 ※ 부가46015-4603, 1999.11.17 ※ 부가46015-2081, 1999.07.20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당사, 갑)이 쇼핑몰업체와 지불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쇼핑몰업체는 “갑”의 전자지불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원에게 온라인상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은 일정기간 정산하여 은행계좌로 입금받고 있는 경우로서 “갑”은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지불대행업체) 특약을 맺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과 “갑” 및 “갑”과 지불서비스 계약을 한 쇼핑몰업체를 대표하여 지불호스팅계약을 하여 신용카드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받고 거래 정산(서비스)후 대행서비스 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하고 “을”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갑”과 "을“의 거래(특수관계자간)가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갑“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