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장부지조성 및 공장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059, 1996.10.05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부가46015-2059, 1996.10.05.
1. 질의내용 요약
○ 정원용수공구 제조업자가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아래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가. 토목공사(공사업체 : ○○엔지니어링)
-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공장부지의 수평을 막추고 흙이 무너짐으로부터 공장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옹벽공사
- 공장신축 부대시설인 배수공사 및 포장공사, 부대공사
- 간접노무비 및 일반관리비
나. 별도 사업자와 계약한 조경공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