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16
당초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이외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1265-2158, 1984.10.12.) 및 (제도46015-10632, 2001.04.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개발공사가 시행하여 건립한 국민주택규모의 영구임대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시공사의 부도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인 경우로서 소송판결에 의한 하자보수금액을 수령하여 별도로 하자보수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보수하는 경우 당해 하자보수용역공급의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1265-2158, 1984.10.12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규정하는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당해 국민주택에 대하여 하자보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이외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제도46015-10632, 2001.04.18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아파트)입주자들이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한 당해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여 제3의 건설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주택의 하자에 따른 보수용역을 공급받고 그 용역대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청구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제3의 건설업자가 공급한 당해 주택의 보수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