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가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호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451, 2000.10.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46015-3451, 2000.10.10
1. 질의내용 요약
○ 미국의 반도체 회사와 반도체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당해 해외업체로부터 웨이퍼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제품을 완성하여 보통 직수출하나 그 일부는 당해 해외업체가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업체에 인도함에 있어 인도장소가 국내업체의 보세공장인 경우는 보세공장 반출허가를 얻어 인도하고 보세공장 허가가 없는 경우는 당해 국내업체가 직접 수입통관의 절차를 거쳐 반출되어 어느 경우로 인도하든지간에 이에 대한 대가는 해외업체로부터 대금을 직접 받은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 부가46015-3451, 2000.10.10
1.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가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호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므로 동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향령 제64조 제3항 제4호ㆍ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