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박 및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 용역 이외의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선적완료 증명서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53, 1996.09.07. 및 부가기본통칙11-64-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폐지점은 선박검사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게 검사용역을 제공하고 영세율로 신고하면서 영세율 첨부서류로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세관장이 발급하는 승선허가증 사본을 건별로 제출하여 왔으나 최근 세관으로부터 당해 서류발급을 발급받으면 3년간 게속 사용할 수 있게 간편화 되어 건별로 발급하지 않게 되었다고 함 이 경우 법령에 정한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폐지점의 당해 용역제공에 대하여는 통상 외국선주와 폐지점의 본사와 체결되어 있고 또한 건건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당해 계약서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임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문의함. 다만, 이 경우 이 경우 용역제공 확인서류로 외국선주나 폐지점의 본사는 해당 선박의 선장으로부터 용역제공을 의뢰하는 검사신청서를 용역 건별로 수령하고 있으며, 용역제공 완료시점에서 선박의 선장과 검사용역을 제공한 검사관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는 선박검사 보고서를 용역 건별로 폐지점의 본사에 송부하고 있으므로 승선허가증 대신에 이런 검사신청서 또는 선박검사 보고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5.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⑪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포수령증 및 동항 제1호의 2 내지 제1호의 5 및 제2호 내지 제10호의 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10항의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853,1996.09.07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선(기)적완료증명서로 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국세청장 지정서류는 부가기본통칙3-7-7-11을 참조하기 바람.(* 통칙3-7-7-11은 98.8.1 11-64-9로 개정됨) 【부가기본통칙11-64-9】【외국항행선박 등에 공급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 첨부 서류】 구 분 영 제64조제3항의 첨부서류 국세청장 지정서류 3. 외항선박 또는 항공가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이외의 용역 선(기)적완료증명서 세관장이 발행한 승선허가증 사본 4.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욕 선(기)적완료증명서 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 신고필증 사본과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 다만 외항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제공계약서 사본 | 구 분 | 영 제64조제3항의 첨부서류 | 국세청장 지정서류 | 3. 외항선박 또는 항공가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이외의 용역 | 선(기)적완료증명서 | 세관장이 발행한 승선허가증 사본 | 4.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욕 | 선(기)적완료증명서 | 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 신고필증 사본과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 다만 외항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제공계약서 사본 |
| 구 분 | 영 제64조제3항의 첨부서류 | 국세청장 지정서류 |
| 3. 외항선박 또는 항공가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이외의 용역 | 선(기)적완료증명서 | 세관장이 발행한 승선허가증 사본 |
| 4.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욕 | 선(기)적완료증명서 | 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 신고필증 사본과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 다만 외항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제공계약서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