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의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15
수출 후에 당초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함
[회신]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수출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국외법인(갑)에 직수출하고 선적시점의 외화단가(납품계약서 명시)를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는 사업자(을)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자기가 생산하여 선적한 제품이 “갑”에게 도착하는 경우 “갑” 국가의 지정보세창고에 보관(재화는 “을”소유이며 보관료는 “갑”이 지급)하다가 “갑”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통관진행하고 대금지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수량과 거래가격은 바로 그 사용시점 직전에 “갑”과 “을”이 최종합의한 수량과 가격기준에 의하는 것으로 하는 VMI(Vendor Manag ed Invento ry)방식의 거래를 행하는 경우로서 “갑”이 통관하는 시점 이전에 당사자간 합의하에 수량(“갑”이 통관하지 아니한 수량은 “을”의 소유이며 “을”의 자산에 계상됨)과 가격이 변경되면 “을”은 제반 선적서류를 “갑”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되는 가격기준으로 작성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갑”에게 제공하며 “을”은 최초신고필증을 수정(당초 수량은 수정되지 아니함)하는 경우 당초에 “을”이 선적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이 “갑”의 사용시점 직전에 “갑”과 “을”이 최종합의한 수량과 가격기준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당초에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