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항행 선박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당해 재화의 판매시기를 공급시기로 하며 영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외국항행사업자로부터 선박내의 일부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승선허가를 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에서 승객 및 종업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당해 재화의 판매시기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당해 선박의 승객 및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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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1. 사업자(갑)가 세관장으로부터 적재(선적)완료증명을 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을)의 선내에서 내․외국인 및 “을”의 소속 종업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 참고사항 가. 세관장에게 적재신고후 적재된 재화는 하선시 하신신고를 하여 재수입으로 보지만 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되지 아니함 나. 적재시 신고금액은 납품금액(매입가)이며 선내에서 판매시 이익이 가산되어 판매됨 2. 사업자(갑)가 “을”과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선박의 선내에서 “을”의 소속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국내여행객에게 제공되는 선상식대를 여행사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2001. 12. 31 개정)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2001.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1. 수출하는 재화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 또는 항공기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