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분실시 재발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15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84, 1994.05.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갑이라는 사업자와 2002년 용역공급 계약을 작성하고 그 용역계약대로 이행하고 용역비를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사는 이를 해당 신고기간에 제출하였으나 갑은 이를 분실하여 신고치 아니하다가 새로이 2003년도분으로 재발행하여 청구하면 용역비를 정산하겠다고 하는 바, 당해 요청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084,1994.05.28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사실이 확인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을 제외하고 공제가능한 것임 ○ 부가46015-944,1994.05.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같은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구제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같은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