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84, 1994.05.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갑이라는 사업자와 2002년 용역공급 계약을 작성하고 그 용역계약대로 이행하고 용역비를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사는 이를 해당 신고기간에 제출하였으나 갑은 이를 분실하여 신고치 아니하다가 새로이 2003년도분으로 재발행하여 청구하면 용역비를 정산하겠다고 하는 바, 당해 요청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084,1994.05.28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사실이 확인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을 제외하고 공제가능한 것임 ○ 부가46015-944,1994.05.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같은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구제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같은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