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현장에 무인경비 시설을 제작, 설치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85, 1997.07.11. 및 부가46015-1852, 1997.08.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무인경비 시설 제작․설치업체(정보통신공사업 면허소지)가 무인경비시설을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현장에 하도급받아 제작,설치하여 주고 받는 대가(자재비가 90%,인건비가 10% 차지)가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에 해당되어 면세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1998. 12. 28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585,1997.07.11 사업자가 단순히 창호(발코니샷시)를 제작하여 실수요자의 아파트 발코니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다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제작판매 및 설치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852,1997.08.11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현장의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