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피조개 등을 일본에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25
사업자가 탈각굴(껍질을 제거한 굴)을 구입하여 세척, 이물질 제거, 선별, 염수 처리, 냉각, 탈수,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193, 1997.06.18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고,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소비46015-193, 1997.06.18 사업자가 탈각굴(껍질을 제거한 굴)을 구입하여 세척, 이물질 제거, 선별, 염수 처리, 냉각, 탈수,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피조개 등을 어촌계를 잘 알고 있는 수산물 전문대리인으로부터 구입하여 껍질과 내장을 제거, 냉장 및 소포장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 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 가공을 거친 것, 동조 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 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993. 12. 31 개정 ③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2001. 12. 31 개정) 3.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46015-193, 1997.06.18 사업자가 탈각굴(껍질을 제거한 굴)을 구입하여 세척, 이물질 제거, 선별, 염수 처리, 냉각, 탈수,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155, 2000.05.24.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또는 제26조의 3에 규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사합계표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