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이용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인도받은 경우 리스이용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세관장은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경부 소비46015-253, 1995.11.17)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3의 경우에는 우리청 주무과(00-0000-000~000)에서 관련법령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경부 소비46015-253, 1995.11.17
리스자산의 이용자가 시설대여업법(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 당해 리스자산의 이용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스이용자가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세관장은 당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리스자산의 이용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의료법인(면세사업자)이 의료기기 등을 리스회사로부터 금융리스로 구입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리스회사로 교부하였는 바,
1. 금융리스로 의료기기 등을 구입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리스회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영리의료법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공급자가 리스회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공급자가 비영리의료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이 타당할 경우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가 있는 것인지 여부
3. 공급자가 리스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면 비영리의료법인은 리스회사로부터 계산서를 발행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유형자산에 등재하였을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③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⑧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등)
○ 재경부 소비46015-253, 1995.11.17
리스자산의 이용자가 시설대여업법(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
당해 리스자산의 이용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리스이용자가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세관장은 당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리스자산의 이용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경우
에는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89, 1993.05.25
시설대여업법(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시설등을 대여받아
납세의무있는 사업자
에게 재대여함에 있어서, 국내제조회사가 외국법인과의 공급계약에 의해 당해시설등을 대여받을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자가
국내제조회사로부터 재화등을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국내제조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대여회사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