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저작권 등을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인도조세조약에 따라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2)의 경우 재화 및 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우며, 참고로,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동 규정과 관련한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저작권 ,기술사용권 및 독점배포권 등을 허여받고 이에 따라 당해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인도조세협약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의 15%(제공자 세부담조건)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인도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기술사용료 및 독점배포권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한․인도 조세협약 제13조【사용료 및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들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 또는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 또는 산업상, 사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라 함은 기술자 또는 기타 직원의 용역제공을 포함하는 경영, 기술, 상담성격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어느 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단 그러한 지급을 하는 인의 피고용인에 대한 지급금과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지급금을 제외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 또는 기슬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시설로부터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재산 또는 계약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국일46017-321, 1997. 05. 01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cad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소프트웨어가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가. 저작권 양수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라.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 국일46017-319, 1996. 05. 2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하고 Master CD를 저작권자로부터 수령, 복제하여 독점적으로 판매하며, 그 사용허용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이므로 10%를 법인세(주민세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