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기술 연구용역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14
독립된 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411, 1996.07.12.)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한국기계연구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고리3, 4호기 직류 전원기기 검증시험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면제여부 (다 음) 용역 개요 가. 목적 : 고리 3, 4호기 노외핵계측계통에 사용예정인 안전성등급 직류전원공급장치가 정해진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기기검증을 수행하고 자료수집(Report 화),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본 기기가 발전소에 적용 가능함을 입증하여 예비품으로 활용하고자 함 나. 용역 범위 : 시험품(4종)이 주어진 운전환경 조건하에서 고유의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해석적인 방법과 실증시험을 통한 검증수행 및 검증결과에 대한 서류화 등 기타 부속업무를 포함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411, 1996.07.12 【질의】 당 연구원은 1995. 12. 6 법률 제5027호로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공포되어, 1996. 3. 2자로 법인설립등기된 기술연구단체임 따라서, 법인세법 제1조 에 규정한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가진 비영리공익법인임 또한 법인설립당시 귀청 질의에 의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에 규정하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음 o 질의내용 1) 당 연구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다음과 같은 사례의 용역을 공급하고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가) 건설교통부, 철도청 등 대정부에 철도관련 기술연구개발용역 공급 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등에 철도관련 국책사업 연구과제 제공 다) 철도청, 지하철공사, 타 연구기관 및 민간업체의 철도관련 물품에 대한 시험용역 제공 2) 상기 유형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비 또는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바, 당 연구원이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지 【회신】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규정에 의해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제공되는 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이미 개발된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이용한 분석 또는 활용자료의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282, 1996.09.25 【질의】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면 모두 면세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 단체가 공급하는 고유목적사업인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대하여만 면세가 되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015-1770, 1996. 8. 30)이 타당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즉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368, 2001.02.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