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42, 2000.05.23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1142, 2000.05.23
※ 부가1265-1230, 1984.06.20
※ 부가46015-1970, 2000.08.16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공장이 국가(건설교통부)에 고속도로 용지로 편입(수용)이 확정되면서 보상금과 당해 기존공장의 이전에 따른 사업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