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용대상재화의 철거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14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42, 2000.05.23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1142, 2000.05.23 ※ 부가1265-1230, 1984.06.20 ※ 부가46015-1970, 2000.08.16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공장이 국가(건설교통부)에 고속도로 용지로 편입(수용)이 확정되면서 보상금과 당해 기존공장의 이전에 따른 사업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