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1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2150, 1986.10.29.)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갑, 당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으로부터 기계공구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기계공구 생산을 위한 금형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내 협력업체(B)에게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B"사가 보관하면서 부품을 제작하여 ”갑“에게 납품하며 ”갑“은 동 부품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경우 당해 금형의 대가는 환위험 회피의 목적으로 원화로 확정하여 청구하는 경우로서 "A"는 외국(일본)소재 금융기관에서 원화로 환전한 후 외국(일본)금융기관의 국내지점(서울)에 송금하고 당해 외국(일본)금융기관의 국내지점(서울)은 ”갑“에게 입금사실을 통보하고 ”갑“의 주거래은행인 하나은행으로 대체입금하는 경우 당해 ”A"로부터 수취하는 금형대가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22601-2150, 1986.10.29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소재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 원화예금구좌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72, 1999.10.25 【질의】 당사는 일본국 법인인 주식회사 ○○제작소(이후 ○○)와 ○○중앙회가 ○○산업단지내에 건설 중인 도계폐기물의 사료화공장(일명 Rendering Plant)의 국내제작분을 직접 US$XXX로 계약하였음 ○○는 ○○과 공사전체를 외자분은 US$XXX로, 내자분은 원화로 XXX원에 계약하였는데, 내자분이 당사와 계약한 부분임 당사는 ○○와 US$로 계약하였지만 고정환율 1,201원/$로 하여 원화로 받기로 양사간에 구두로 약속이 되어 있었음.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기 때문에 ○○과의 거래에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 적용되듯이 ○○와 당사 사이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공사를 진행해 왔음. ○○과 ○○, ○○와 당사간의 지불방법은 다음과 같음 ○○이 ○○에 지불하는 방법은 외자분은 L/C로, 내자분은 국내에 개설한 ○○ 사장의 ○○통장에 원화로 입금하는 것이었음 ○○가 당사에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은 국내의 ○○ 사장 통장에서 당사의 ○○통장으로 이체시키는 것이었음 위와 같은 방법은 국제송금수수료와 외환거래수수료를 절약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음 당사의 방법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받기 위해 국세청에 질의를 한 결과 비거주자로부터 직접 원화로 받았기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음(이하생략) 【회신】 귀 질의 경우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015-1123, 1999. 4. 16)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46015-1123, 1999. 4. 16)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