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차장비의 재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14
운용리스방식으로 시설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시설대여업자의 동의하에 당해 시설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262, 1999.08.02.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갑)이 리스회사와 운용리스계약에 의하여 리스한 IT장비를 임대계약에 의하여 당초 제조한 IT장비업체(을)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리스료를 초과함)를 받고 그 일부를 리스료로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262, 1999.08.02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운용리스방식으로 시설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시설대여업자의 동의하에 당해 시설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966, 1985.05.24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당해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하여 주고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임대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91, 1993.04.19 사업자가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하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