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방식으로 시설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시설대여업자의 동의하에 당해 시설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262, 1999.08.02.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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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갑)이 리스회사와 운용리스계약에 의하여 리스한 IT장비를 임대계약에 의하여 당초 제조한 IT장비업체(을)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리스료를 초과함)를 받고 그 일부를 리스료로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262, 1999.08.02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운용리스방식으로 시설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시설대여업자의 동의하에 당해 시설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966, 1985.05.24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당해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하여 주고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임대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91, 1993.04.19 사업자가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