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도축장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당해 등급판정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여 제공하며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행을 하여주고 그 대가(징수비용)로 등급판정 수수료의 2%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39, 2003.02.14, 부가46015-994, 1996.05.21, 부가46015-2032, 1998.09.09 및 부가46015-1979, 2000.08.16)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소비46015-39, 2003.02.14
※ 부가46015-994, 1996.05.21
※ 부가46015-2032,1998.09.09
※ 부가46015-1979,2000.08.16
1. 질의내용 요약
농림부에서는 축산물등급판정소를 설립하여 등급판정 용역을 공급하고 그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도축장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당해 등급판정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여 제공하며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행을 하여주고 그 대가(징수비용)로 등급판정 수수료의 2%를 지급받고 있음. 이 경우 면세(계산서)여부 및 교부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세금계산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