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당해 금액은 임대대가에 포함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 및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38, 2001.03.08. 외 5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7호 의 폐지로 2003.01.0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법인으로 전환된 한국공항공사(이하 “갑”)가 공항건물을 운송 및 판매업체 등(이하 “을”)에게 임대함에 있어 임대료와는 별도로 각종 시설물 등의 사용대가로 착륙료, 냉․난방비, 상하수도료, 전기료, 화재보험료 등의 사용료를 각각 징수하고 있는 바, 아래의 금액에 대하여 징수 대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제외하는 지의 여부 - “갑”에게 총액 부과되는 상하수도료와 환경개선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 TV 수신료를 “갑”이 대납을 한 후 “을”에게 분담 - 공항의 주요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료를 면적에 따라 “을”에게 부과 - 모든 사용료는 고지서에 의거 징수되며 고지된 사용료를 납기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연체료 부과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⑪ 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438, 2001.03.08 【질의】 임대인이 청구한 건물관리비 중 평당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나, 도시가스 주식회사, 한국전력공사가 임대인 앞으로 고지하는 도시가스요금, 전기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가 고지하는 상․하수도 요금에는 부가가치세없이 고지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임대인은 입주자들이 납부해야 할 요금이 임대인 앞으로 고지되어 이를 대행납부하기만 할 뿐 도시가스, 전기, 상․하수도의 공급자로 볼 수 없어 임대인이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입주자 입장으로는 부가가치세를 두번 납부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되어 질의함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회신】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당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여 주고 임차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자가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가 되는 것임. 다만, 보험료 및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징수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797, 1998.1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가스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561, 1995.08.23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수도료, 소독료 등의 요금을 항목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요금 등은 건물의 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요금의 범위에서 각 입주자들의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174, 1995.06.28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수도료․전기료․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종합토지세․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3251, 2000.09.18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