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화물자동차 지입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10
화물자동차 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지입료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같은법 제9조의 거래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화물자동차 운수회사가 운수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는 자격증의 명의를 타인(지입차주)에게 빌려준 대가로 자격증 임대료(지입료)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46015-531, 2001.03.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에서 규정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163, 1999.10.13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동법 제15조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동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자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부가1235-3113, 1977.09.30 정기화물트럭 지입차주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운임에 대한 발송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지입회사 및 화물영업소에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 당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