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을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06, 1998.01.17.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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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과 지분제 계약에 의하여 일반분양분(조합원분양분 제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1. - 3. (이하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06, 1998.01.17 【질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시행자로 당 재건축조합과 아파트재건축에 대한 지분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익의 분배나 비율, 출자내용 및 그 지분 등에 대해 별첨 가계약과 같이 구체적인 약정을 하여 건설용역(국민주택 초과 주택 부분)을 제공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에게 계산서를 발행할 때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귀 질의 조합의 조합원지분이든 비조합지분이든 모두 포함)을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554, 2000.07.03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축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 한편,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 아니면, 건설용역 공급계약에 부가가치세가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부가46015-1022, 1997.05.08) 귀 질의의 경우공동사업자 지분제 계약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의 신축용역대가 및 신축아파트와 상가의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대가 전액(분양면적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