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광업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09
사업자가 광업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904, 2000.11.28. 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광업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광업권을 공급(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 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1977.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3904, 2000.11.28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광업권상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사업자가 광업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868, 1994.04.28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교부, 과세표준신고등 제반의무도 사업장별로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1206, 1991.08.2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골재채취허가를 얻은 시공회사가 골재채취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량의 골재를 채취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받는 경우는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시공회사를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볼 수 있으며, 토사석채취업의 사업장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가 되는 것임 다만, 그 사무소가 토사석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아니한 때는 토사석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2748, 1999.09.08 부가가치세법 제4조 ,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