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해외출자지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09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을 기업평가액과 영업권을 합한 가액으로 출자지분 전체를 국내 다른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을 기업평가액과 영업권을 합한 가액으로 출자지분 전체를 국내 다른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주식의 고가 취득여부로 인한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주식의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국내사업자(갑)이 중국에 100% 출자한 현지법인(을)에 대하여 특수관계있는 국내 사업자(병)에게 기업평가액(6.5억)에 영업권(1억)을 합한 가액을 받고 해외투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사업자 “병”의 취득과 관련하여 고가매입에 따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002. 12. 30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