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당해 재화를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979, 2000.08.16.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와 간판 시공. 설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을의 가맹점에 간판의 시공. 설치를 하여 주고 그 대금은 을로부터 70%, 가맹점으로부터 30%로 받게 되는 경우 갑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을이 정한 제작시방서 또는 을의 검수를 받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갑은 검수를 받기 위하여 을이 지정하는 장소에 간판을 제작, 설치 완료하였을 때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간판의 제작설치는 을의 발주 후 15일 이내에 하여야 함.
- 갑은 을에게 간판부착 사진이 첨부된 간판이력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을의 검수시 이상없는 경우 을에게 대금의 70%를 청구하고 나머지 대금은 가맹점에 직접 청구하여 수금하게 됨.
* 을과 가맹점간에는 10년간 광고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001, 2000.05.02.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를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22601-72, 1993.01.29.
주택신축 판매업자인 (갑)과 시공건설회사인 (을)간에 도급계약이 계속 유효한 상태에서 당초 약정된 내용에 따라 (을)이 공사를 진행하고 그 대금을 (갑)과의 매수채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분양 입주자들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도 (을)은 (갑)을 대상으로 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 재무부 소비22641-13, 1989.01.07.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받는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 1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외무부라면 외무부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 해당함.
○ 부가46015-1039, 1993.06.24.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로부터 당해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자가 그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라도 그 세금계산서는 원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373, 1993.03.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실지거래 당사자를 각각 기재하는 것이므로, 자동차제조업 또는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