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부수용역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09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297, 1998.11.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증권업을 영위하는 국내증권사가 관련기업의 분할 및 재상장을 의뢰한 기업과 분할 및 재상장 일정 및 절차에 대한 자문 등의 업무에 대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및 투자자문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재소비46015-297, 1998.11.02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5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거래법 제2조 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