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능성포장재로 포장한 채소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09
1차 가공과정을 거친 채소를 양념과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기능성 포장재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세척, 절단 등의 1차 가공과정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채소를 주된 재화로 하고 일회용으로 별도 포장된 양념을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기능성 포장재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기능성 포장재인 선택적투과성필름(폴리에틸렌재질)으로 만들어진 포장비닐로 단순 세척, 절단된 채소를 포장하고 그 안에 질소가 함량된 불활성기체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 (2000. 12. 29 개정) 13. 소금 (1977. 6. 29 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