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아 이전등기를 한 건물에 대한 잔금을 지급치 못하여 등기를 분양자에게 넘긴 경우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31, 1994.08.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02년 5월 1일 건물을 분양받아 건물 이전등기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02년 1기 확정신고시 환급을 받고 건물을 임대하여 월세를 지급받음. 그러나 최종 잔금을 지급치 못하여 03년 8월 5일 매매취소를 원인으로 등기를 분양자에게 넘겨준 바,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있어 감액수정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수당시 별 건으로 보아 피분양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631,1994.08.06 사업자가 매출처의 부도로 인하여 당초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기간 사용한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회수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그 회수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