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납품증명서가 없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11
군에 방위산업물자를 납품하는 사업자로서 영세율 첨부서류인 납품증명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대상 서류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550,1992.04.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각종 통신보안장치를 군에 납품하는 정보통신업체로서 금번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받는 방위산업물자를 납품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하여 선수금을 신청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그러나 당해 제품을 2003년 12월까지 납품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인 납품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2. 12. 11 개정) 1.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⑫ 법 제105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105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8. 12. 31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22601-550,1992.04.28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귀 질의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국세청장이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용역공급계약서사본이나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에서 규정한 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초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기본통칙 11-64-12】【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 의 첨부서류】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998. 8. 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