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67,1996.12.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기계 제작업체로서 2001년도 구기자 수확을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기계를 이용하여 수확하는 구기자 수확기 및 채집기를 개발제작하여 구기자를 재배하는 농민에게 판매시 영세율 적용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제6호, 제105조의 2 및 제106조의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별표 1】 (2001. 12. 31 개정)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 제3항 관련) 1.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쟁기․로타리․철차륜․굴착기․파종기․휴립기․휴립복토기․비닐피복기․비료살포기․배토기․예취기․굴취기․트레일러․로더․잔가지처리기․제초기․톱밥제조기․잔가지파쇄기․구굴기)2. 농용트랙터 및 그 부속작업기[쟁기․로터베이타․헤로우․진압기․철차륜․심토파쇄기․그레이더․도자․로다․스크레이터․백호우․시비기․파종기․휴립복토기․채소이식기․비닐피복기․배토기․구굴기․굴착기․혈굴기․제초기․분뇨살포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퇴비살포기․비료살포기․액비살포기․액비주입기․하베스터․쵸퍼․트레일러․논두렁조성기․베일러(곤포기)․집초기․모우어콘디셔너․톱밥제조기․땅속작물수확기․굴삭기․잔가지처리기․잔가지파쇄기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쟁기․로타리․써레․시비기․파종기․시비파종기․이앙기․이식기․토양소독기․비료살포기․중경제초기․휴립기․비닐피복기․배토기․구굴기․굴착기․그루처리기․혈굴기․제초기․복토기․바인더․예취기․집초기․굴취기․트레일러․잔가지처리기․잔가지파쇄기) 4. 동력이앙기 5. 주행형 동력분무기 6. 스피드스프레이 7. 바인더 8. 콤바인 9. 곡물건조기 10. 주행형 탈곡기 11. 예도형 예취기 12. 동력중경제초기 13. 동력수확기 14. 농산물 건조기 15. 동력상토조제기 16. 동력이식기 17. 농업용 난방기 18. 동력절단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20. 농업용 양수기 21. 동력예취기 22. 동력탈곡기 23. 동력휴립기 24. 동력배토기 25. 동력시비기 26. 동력탈각기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 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 세척기 31. 동력심경기32. 동력혈굴기 33. 동력구굴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동력파종기 37. 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복개폐기 38. 육묘상자 39. 육묘상자세척기 40. 육묘파종기41. 농업용 스프링쿨러 42. 인력이앙기 43. 인력분무기 44. 선과기 45. 누에 올리는 섶 46. 누에고치수확기 47. 누에떨이기 48. 뽕잎 자르는 기계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567,1996.12.04 1.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당해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은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로 개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