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 과세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08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갑)가 해외에서 수입한 차량을 국내의 각 딜러(을)에게 도매로 판매(판매가격 : 10,100원)하고 당해 딜러는 구입한 차량을 고객에게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로서 금번에 “갑”은 단기적인 판매촉진 및 고객 만족도 향상과 타 수입차량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통한 장기적인 판매촉진을 위하여 국내의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국내에서의 예상소매가격(각종 광고에서 공시되는 기본 소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을”의 영업마진을 고려하여 차량의 도매판매가격을 당초보다 상향조정(판매가격 : 10,600원)하여 “을”에게 판매하고 “을”의 영업마진을 축소하는 대신 “을”과의 계약을 통하여 매출수량, 고객관리와 고객만족도 여부, 애프터서비스의 만족도 여부, 판매목표 달성여부, 마케팅 활동횟수와 성취도 여부 등의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그 평가기준의 달성정도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 후 “을”의 영업마진 축소부분을 판매장려금(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참고사항) “을”은 “갑”이 설정한 예상소매가격으로 고객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법적 또는 계약적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자기의 판단에 따라 예상소매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도 있는 것임 당해 판매장려금 정책은 영업전반에 걸쳐 고객 만족을 향상시키는 경영전략을 강화하고자 하여 “을”의 구체적이고 자발적 행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지급조건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판매장려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 정책의 조건에는 “을”의 판매가격을 지정하는 조건이 없으며, “을”의 손실에 따른 보전도 없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8 【할인액 또는 장려금 등의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지급받는 할증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수반하여 받는 대가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